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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전화 싸게 판다' 인터넷 판매 상습사기 30대 구속

등록 2018.11.12 18: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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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휴대전화·공용 인터넷 사용으로 추적 피해

경찰 "거래 전 사기 예방 신고사이트 조회 필요"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23일부터 6월2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품질 좋은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B(28)씨 등 38명에게 104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물품 사기 혐의로 출소한 뒤, 생활비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물품 사진을 게시해 실제 판매하는 것처럼 속였으며, 계좌 신설이 간편한 인터넷 은행과 대포통장을 이용, 피해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사기 피해자들이 개설한 SNS 채팅방에 가입, 회원들이 공유하는 휴대전화 번호 등 자신에 관한 정보와 수사상황을 지켜보며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선불 유심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자주 바꿨으며, 카페 등지의 공용 무선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적을 따돌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500여명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를 할 때는 직접 만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거래자의 계좌·휴대전화 번호를 사기피해 예방 신고사이트에 사전에 조회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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