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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금주 본회의 통과 불가능…"19일 소위 재개"(종합)

등록 2018.11.12 19: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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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1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여 15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등 법안을 8시간 가량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후 6시께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간사는 이날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이 12월 중에 당의 의견이 정해져 법안을 낼테니 오늘 결론을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다음주 월요일께 법안소위를 한번 더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간사는 "조속한 시일 내 법안소위를 열고 전체회의 소집을 바로 할 것"이라며 "그후에 법사위에 넘어가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3법 관련 쟁점들을 한번 더 토론했고 교육부에 자료 요청도 했다"면서 "딱히 쟁점이 없는데 (한국당에서)사적 재산이야기만 한다.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견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시·도 교육감에 사립유치원 회계 설치 및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결국 이날 소위에서 '유통 3법'이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해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는 물건너갔다.

이와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감 판단과 결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역시 해당 조항을 두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상정, 15일 본회의 통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이 유치원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도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처방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각계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만들어 병합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외에 타 의원들의 안을 포함하여 병합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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