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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 학대 의혹' 뇌사 빠진 2세 여아 결국 숨져

등록 2018.11.12 20:40:49수정 2018.11.12 2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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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 맡겨진 후 뇌사…병원이 신고

6개월 아기 숨 못쉬게 입 막은 혐의도

법원, 영장 발부…위탁모 구속수사 중

【서울=뉴시스】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18.11.12

【서울=뉴시스】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18.11.12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위탁모에게 맡겨진 이후 뇌사에 빠진 2세 여아가 결국 숨을 거뒀다. 해당 위탁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뇌사 상태에 빠진 문모양이 지난 10일 오후 10시50분께 부천 S 병원에서 숨졌다고 12일 밝혔다.

시신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부검 절차를 거친 뒤 S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앞서 문양이 입원한 S 병원은 증상을 토대로 뇌손상 결론을 내리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지난달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위탁모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8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문양이 뇌사에 빠진 경위를 수사하던 중 김씨가 생후 6개월인 A양을 학대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해 앞서 5일 김씨를 긴급 체포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초 위탁을 맡은 6개월 여아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아동학대)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문양의 혼수상태 전조 증상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양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문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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