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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토 초안 써주고 자문료…법제처 전 국장 유죄 확정

등록 2018.11.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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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기 이익을 위해 직무 관련 용역"

1·2심 "업무신뢰 훼손"…징역 1년·집유 2년

법안 검토 초안 써주고 자문료…법제처 전 국장 유죄 확정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법안 관련 자문을 해주고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자문 명목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제처 전 고위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제처 전 국장 한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제처 공무원이었던 한씨가 로펌 등으로부터 법안 관련 용역을 받아 검토 초안을 작성해주고 자문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무 관련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했다고 본 것이다.

한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안 작성 관련 자문을 해주는 대가 명목 등으로 대형로펌과 미국변호사, 대학교수, 대학산학협력단 등에서 9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변호사, 교수 등을 상대로 "사전입법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해줄 테니 자문용역 협업을 하자"는 식으로 제안한 뒤 용역 관련 검토 초안을 작성해주고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안 관련 용역을 맡은 로펌과 대학산학협력단 등에 연구용역 의뢰와 법제처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자문료 등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는 20년 이상 법제처에서 일하면서 법안 심사·검토, 법령해석 등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전해진다. 그는 업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그가 작성한 검토 초안은 이후 로펌 등이 법안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실제 토대가 됐다고 한다.

재판에서 한씨는 "자문과 용역 등 수행에 개인적 법제 전문능력을 활용하려 했다. 자문료 수준은 수행했던 용역에 대한 기여도에 미치지 못했다" 등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한씨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제처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면서도 "의뢰받은 자문용역 등 자체는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한씨에게 이익이 되는 이상 뇌물에 해당한다"며 "한씨 범행으로 인해 사전입법자문과 용역수행자 선정업무 등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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