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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김 양식장 공업용 무기산 사용 행위 특별단속

등록 2018.11.13 1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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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김 양식장 공업용 무기산 사용 행위 특별단속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본격적인 김 생산 시기를 맞아 부안해양경찰서가 내년 3월까지 염산 등 공업용 무기산 불법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13일 해경에 따르면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김 활성처리제)보다 잡조류 등의 제거 효과가 높지만, 독성이 강해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다.

무기산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기고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 해경은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양식업자들의 무기산 사용심리를 철저히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사용 목적의 무기산 등 보관·운반행위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무기산 불법 제조 및 판매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 안전한 먹거리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김 양식장 시설이 밀집한 해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 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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