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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국일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면제…법 개정해야"

등록 2018.11.13 0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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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 고시원·쪽방 등 취약층 시설 우선 점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7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이 다중이용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법 적용을 피했다며, 해당 법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13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이 난 고시원은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며 "국가안전대진단과 올 7월부터 진행된 화재안전특별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며 "지자체는 오래되고 취약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또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계속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는 노후 고시원과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하도록 조사 대상과 내용을 보완해주면 좋겠다. 그 이행 과정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화재 참사가 또 발생했다"며 "큰 인명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이번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화재로 8시40분 현재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2018.11.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화재로 8시40분 현재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2018.11.10. [email protected]

이어 고시원 화재 피해자들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으로,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다"며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곳에 사는 분이 전국에서 37만명 가까이 된다.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소방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 조치하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피해자의 치료·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은 분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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