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깔창에 필로폰 숨겨 밀수 중국인 징역형
뉴시스 DB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필로폰 수입량이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9월 11일 중국 위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2.72g을 밀수입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필로폰이 담긴 소형 비닐 지퍼백 6개를 구두깔창에 숨겨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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