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감사원 "송유관 매설지 부당 매입한 충남교육청 직원 징계"

등록 2018.11.13 19: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학교 부지로 쓸 수 없는 송유관 매설지 7억대에 매입

교실·주차장 지으려던 토지…산책로·텃밭 조성에 전용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충남교육청이 천안의 한 고등학교 시설 증축에 쓰일 부지로 송유관 매설지를 매입해 텃밭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3일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송유관이 매설된 토지는 법령상 매입할 수 없음을 알고도 이를 추진한 충남도교육청 소속 A씨 등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5년 B고교 교실 증축 및 주차장 조성 용도로 17억4668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다. 그중 일부 7억7303만원 상당의 토지는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13년 5월 B고교 행정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부족한 교실 증축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자신이 선정한 충남 천안의 필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A씨가 매입을 주장한 5필지 중 3필지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소유하던 토지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지상권을 설정해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다.

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는 권리로, 공유재산법은 지상권을 비롯해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알면서도 매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고,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제출하며 지상권 설정 관련 내용을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취득이 금지돼 있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대부분인 송유관 매설 토지 전부를 행정재산으로 매입하는 안을 심의해 2014년 12월 예산을 편성했다.

도교육청 담당자들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송유관 매설지 매입의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담당자 C씨는 전임자로부터 공유재산법 위반일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전해들었다.

그러나 C씨는 대한송유관공사와 협의해 지상권 등기를 일시적으로 말소했다가 재설정하는 방법으로 매입을 추진했다. 지상권이 잠시 사라진 같은 해 9월 도교육청은 토지를 매입했고, 이후 송유관공사는 다시 지상권을 설정했다.

담당 팀장인 D씨는 이같은 C씨의 매입추진계획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같은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말소한 뒤 재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재검토를 지시하지 않았다.

B고교는 송유관이 매설돼 있어 해당 토지를 학교시설을 짓는 데 쓰지 못하고, 산책로·텃밭정원 등 천안시 학교 숲 조성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체육시설, 야외활동 공간 조성과 주차장 부지 확보가 절실해 부지 매입을 추진했다"며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은 A씨의 고의와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권이 설정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매입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A, C씨를 정직하고, D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충남교육감에게 요청했다.

또한 법적으로 취득이 금지된 토지를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