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신고 안내문,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소득·법인세 신고 안내문 등 46종 모바일서비스 최초 제공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국세청이 2009~2015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에 중복 과세분이 포함됐다며 지난 12일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을 확정하면 25개 기업은 세금 2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최근 6년간 20여만명이 총 6조7600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국세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5.07.13. [email protected]
국세청은 13일 납세자들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국세청 우편물센터에서 발송하는 개인정보 없는 우편물 46종이다. 구체적으로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이다.
납세자는 홈택스 앱에서 인증한 뒤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함께 조회하는 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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