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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동서 日관광객에 '위조명품' 판매조직 입건

등록 2018.11.13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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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품 판매 일당 8명 형사입건, 1천여점 전량 압수

【서울=뉴시스】 피의자들 중 1인이 일본인 관광객(남1, 여1)을 호객하여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모습. 2018.11.1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피의자들 중 1인이 일본인 관광객(남1, 여1)을 호객하여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모습. 2018.11.1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명동 외곽 건물 7층 비밀창고에서 호객행위로 데려온 일본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등 해외 유명 명품 상표의 위조품을 판매해온 A씨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민사경은 또 이들이 보관 중이던 정품추정가 24억 원 상당의 위조품 1021점도 전량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일본인 관광객 호객, 매장 내 고객 응대, 위조품 사입(구입), 위조품 공급 등 역할 분담을 조직적으로 해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고가의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거래내역이 적힌 메모지나 장부를 일절 보유하지 않았고 현금거래를 해왔다. 주범 A씨의 경우 타인 명의 휴대전화,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위조품 이른바 짝퉁 제품 등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여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민사경은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 중국 광저우 세관과 홍콩에 위치한 유명 브랜드 아시아총괄본부 등을 방문해 위조상품 근절 방안을협의한 바 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성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품질 보장도 안 되는 위조품 거래가 명동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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