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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안부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만족감

등록 2018.11.13 10:35:10수정 2018.11.13 1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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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모델에 한발 다가선 진전"

서울시, 행안부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만족감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13일 행정안전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만족감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행안부 발표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연구·고민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소통해온 덕분에 기대한 정도의 완전한 진전은 아니지만 제주자치경찰모델보다 발전된 모델이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4만3000명에 대한 구체적 인력이관계획을 제시하고 재원 부담에 있어 국비부담 원칙을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모델에 한발 다가선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얻은 결과로 이해한다"며 "시범실시 대상 시도로서 치안행정과 일반 행정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안착하도록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따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를 존치한다.

2022년까지 지역경찰,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한다.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그간 서울시는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를 요구해왔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조직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시로 이관하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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