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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협의체' 구성

등록 2018.11.13 1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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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3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3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3일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장재·가좌 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합리적인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구성위원은 도시계획, 건축, 조경, 산림분야의 전문가 4명, 진주시의원 2명, 시민단체는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주참여연대 3명, 지역주민은 초장동 주민대표, 가호동 주민대표 2명 그리고 공무원 2명 등 13명으로 꾸려졌다  

시는 "민관협의체 구성 과정 중 다소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구성위원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구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협의체 결성 요구와 시의회의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민관협의체등) 구성 결의문' 발표 등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높아이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시민사회와의 소통확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시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올 9월에 진주환경운동연합등 시민단체와 3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10월에 구성위원 명단 확정을 위해 3회에 걸쳐 의견조율을 통해 이날(13일) 최종 위촉식을 갖게 됐다.

시는 가장먼저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방안 논의 중 지역 최대현안인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11월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민관협의체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후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최종 수용여부를 내년 2월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일 시장은 “민관협의체는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의 다양한 대안제시와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수용여부 결정 이후에도 필요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의 해소방안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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