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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직접 처벌

등록 2018.11.13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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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전담조직 신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2018.11.1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2018.11.1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에 나선다.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초강수를 둔 것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시가 전부 환수해 처벌을 전담할 방침이다.

그동안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엄돼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 음성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전송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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