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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무게 속인 운전기사 등 무더기 입건

등록 2018.11.13 1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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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은 뒤 화물을 추가 적재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 중량을 속인 혐의(사문서위조 등)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51)씨 등 25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사진은 증명서 발급 후 화물을 추가 적재하는 화물차량(붉은원) 모습. 2018.11.13.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은 뒤 화물을 추가 적재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 중량을 속인 혐의(사문서위조 등)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51)씨 등 25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사진은 증명서 발급 후 화물을 추가 적재하는 화물차량(붉은원) 모습. 2018.11.13.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선박에 화물 차량 선적 시 제출해야 하는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운행한 화물차 운전기사 등 2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화물차 기사 김모(51)씨 등 2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 등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제주항에서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화물을 추가 적재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 중량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선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미리 증명서를 발급 받아 놓은 뒤 추가 적재한 화물 무게를 다시 계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의 과적 운항을 막기 위해 계량증명서를 제출받아 화물차를 선박에 싣도록 해운법을 개정했다.

선사는 계량증명서를 토대로 화물차량의 전체 중량을 확인해 선박의 안전운항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실제 차량 무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무게를 측정해 계량증명서를 발급한 계량사업소 2곳도 해경에 적발됐다.

또한 일부 물류업체 관계자는 소속 화물차 기사에게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입건됐다.

해경 관계자는 "계량증명서 제도는 사전에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 항해를 확보하고 선박 침몰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면서 "물류업체 및 계량 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내 계량증명업 등록 현황은 제주시에 41개소, 서귀포시 26개로 총 67개소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28개소가 증가한 것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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