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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빼돌려 수억원씩 챙긴 물류회사 직원 3명 실형·집행유예

등록 2018.11.13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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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빼돌려 수억원씩 챙긴 물류회사 직원 3명 실형·집행유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전산에 등록되지 않거나 불량처리된 의류를 빼돌려 시중에 팔아 수억원씩 챙긴 물류회사 직원 3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B(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C(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경남 양산시의 한 물류회사에 근무하며 서로 공모해 전산에 등록되지 않거나 불량처리된 의류를 빼돌려 시중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A씨는 6억8400만원, B씨는 6억3200만원, C씨는 2억45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C씨의 경우 피해를 일부 회복해 주고,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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