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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에 '퇴거' 공문 발송

등록 2018.11.13 1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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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고용부 창원지청 점거 농성 중

창원지청 "퇴거 안 하면 법적 조치"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창원고용노동지청. 2018.11.13.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창원고용노동지청. 2018.11.13.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최대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명의로 '청사 퇴거 요구' 1차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소회의실에서 최대술 지청장과 면담 직후 농성에 들어갔다.

 최대술 지청장은 "원청인 한국지엠, 하청업체에 비정규직 노동자 재고용 문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며 "이미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에 대해  판정을 내렸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은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해결, 불법파견 책임자 카허 카젬 사장 구속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판정을 해놓고 실질적인 행정조치와 법적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일부 사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종료하면서 창원공장 비정규직 64명을 해고했다.

 이후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에 지난 3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창원공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되어 총 77억4000만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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