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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19일 정기회의…사법행정 개혁 등 논의

등록 2018.11.13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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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업무이관·인사제도 등 8개 안건

특별재판부·법관탄핵 등도 언급 가능성

【고양=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9월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9.10.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9월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전국 법관대표들이 다음주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과 재판업무의 개혁에 관해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개선·대응 방안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행정처 업무이관 등 8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예정 안건은 ▲법관 사무분담 기준 관련 권고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 ▲법관 책임강화방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법원행정처 업무이관 등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제안하고 대법원 후속추진단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편안 등에 관한 내용이 거론될 전망이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협의체인 '사법행정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법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법행정회의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 이후 행정처와 사법정책연구원의 관계 등 업무이관 방향 관련 내용이 다뤄질 전망된다. 또 내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관 근무평정과 전보인사 등 제도 개편에 관한 발언이 오르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사건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등 재판 관련 논의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부 3곳을 증설한 내용 등이 사례로 언급될 수 있다.

발언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현안인 특별재판부 도입, 판사 탄핵 등을 주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례로 최근 대구지법과 관내 지원에서는 '19일 열릴 법관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돌았다고 한다.

회의 내규에 따라 현장에서 10인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현장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법농단 관련 주제가 안건으로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안건이 의결됐다. 당시 법관 전보인사·사무분담·근무평정 개선 관련 안건은 시간관계상 논의되지 못했다.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규칙상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1월 넷째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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