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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참사 '전기열 화재' 301호 거주자 첫 경찰 조사

등록 2018.11.13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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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실 이송…병원서 첫 참고인 조사 실시

"전열기 전원 켜고 나갔다 불" 진술 대동소이

경찰·소방·구청·국과수 2차 합동 현장감식 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합동 현장감식이 진행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화재현장에 경찰과 소방 등 감식 인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18.11.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합동 현장감식이 진행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화재현장에 경찰과 소방 등 감식 인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18.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7명이 사망한 국일고시원 참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301호 거주자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301호 거주자 A씨(72)에 대해 1차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A씨가 이날 일반병실로 이송됨에 따라 담당 형사가 병원에 가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인 지난 9일 면담 때와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새벽에 잠을 자고 일어나 전열기 전원을 켜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전열기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주변 옷가지와 이불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지만 계속 옮겨 붙어 확산돼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감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의 과실 여부 등을 살펴본 후 실화 혐의 및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하는 등 '과실' 여부 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종로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종로구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일고시원 건물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첫 합동감식 때는 화재원인 규명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감식은 건축 및 소방 관련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게 초점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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