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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에 '제왕적 시·도지사' 탄생 우려

등록 2018.11.13 12:12:42수정 2018.11.13 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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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시·도지사의 권한 만큼 부작용 우려도

인사·수사권, 인력 규모까지 시·도지사가 관할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13일 공개했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2년 전면 시행된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13일 공개했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2년 전면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2년 전면 시행되면 시·도지사의 권한도 커지는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전, 교통, 지역범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문제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다. 지금도 권한이 막강한데 자치경찰권까지 쥐어주면 '제왕적 시·도지사'가 탄생할 수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13일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역경찰,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도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 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특히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되는데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인사와 수사권, 인력 규모까지 시·도지사가 관할하고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시·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줌으로써 또 다른 시·도 집권화의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임명권자는 시·도지사다. 이 때문에 시·도와 시·군·구 간에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시·도-시·군·구간 대등관계에서 종속관계로 전락시킬 우려 역시 존재한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지방정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치경찰특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명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에서 1명을 추천받는다.

그러나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조건인지는 물음표가 달린다. 시·도경찰위원 5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점에서 단체장의 권력 비대화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도경찰위원회 추천자를 볼때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볼 대목이다. 시·도지사가 1명 임명하고 여당으로부터 1명을 추천받는 구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추천할 경우 시·도지사가 국가경찰과 타협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시·도경찰위원회 구성과 구조를 감안할 때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의 친정체제로 꾸려질 공산이 상존한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시·도지사의 경찰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한다"며 "시·도경찰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해 시·도지사 임기와 다르게 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가 추천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임명만 한다"며 "일각에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치경찰을 운영해야 하는 시·도지사의 역할이 약화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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