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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의원입법 추진에 꼼수 논란…또 검찰 패싱?

등록 2018.11.14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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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여당서 의원입법 발의

법무부, 정부입법시 절차상 상당 시간 소요 고려

자유한국당 '졸속' 입법 지적…"정부의 꼼수" 주장

검찰 내 반발 차단 해석도…"의견 절차 없는 편법"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지난달 23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6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지난달 23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6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있다.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면서 입법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등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2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발의안에는 백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정부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과 일부 직접수사권을 갖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법무부는 행안부와 협의해 수사권 조정안을 조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백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을 했다.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정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문화 작업을 빠르게 마친 뒤 9월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법 조문화 작업을 거의 다 마쳤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정부입법을 할 경우 6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사개특위의 활동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두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더 엄격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여러 심사 과정 등을 건너뛰게 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의견 수렴 등 절차상 졸속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부입법은 관계기관·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반면 의원입법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국회 법제실 등 검토를 거쳐 곧바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할 수 있다.

야당도 의원입법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수사권 조정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6월부터 정부입법 절차가 가능한 5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원입법 형태로 졸속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명의를 빌려 추진한 졸속입법은 사전평가, 입법예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 정밀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는 정부의 꼼수"라며 "정부의 이러한 부실, 졸속입법 엉터리 법안의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검찰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사개특위에서 정부합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면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할 안에 대한 질의에도 "저희와 논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박 장관은 사개특위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검찰총장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기존에 밝혀왔던 정부입법을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의원입법으로 갑자기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정부입법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종의 '편법'으로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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