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남개발공사-장흥군 산단 소송전 '휴전', 미분양 해소 총력

등록 2018.11.13 15:00: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철신 사장·정종순 군수 돌파구 찾기 합의, 향후 과제도 남아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866만1000㎡(262만평) 규모로 추진중인 삼호지구 기업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전남도는 6일 삼호지구가 공유수면(간척지)매립 공사 준공과 함께 토지로의 형질변경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2018.02.06 (사진= 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866만1000㎡(262만평) 규모로  추진중인 삼호지구 기업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전남도는 6일 삼호지구가 공유수면(간척지)매립 공사 준공과 함께 토지로의 형질변경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2018.02.06 (사진= 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장흥=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 장흥바이오산업단지(장흥산단) 미분양 용지를 놓고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간의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3일 전남개발공사와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장흥군을 방문한 전남개발공사 김철신 사장과  정종순 장흥군수가 법적 다툼보다는 우선 미분양 용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데 합의를 봤다.

 장흥산단은 2010년 최초 분양공고 이후 2016년말 19% 수준이었던 분양률이 7월말 기준 총 120만㎡의 32%를 보인다. 장흥산단 총 사업비는 1500여억원으로 미분양이 800만여㎡에 이른다.

 현재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은 미분양 용지를 놓고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장흥군과 지난 2009년 맺은 협약을 근거로 산단 분양  3년 후부터 미분양부지를 군이 일괄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장흥군은 지자체 채무부담 행위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생략된 협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약대로라면 장흥군은 미분양 용지(800만여㎡)에 대한 1000여억원의 인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남개발공사가 미분양 용지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속에, 최근 취임한 김철신 개발공사사장은  소송전을 중단하고 미분양해소에 서로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고 공감대가 형성했다.

 김 사장과 정 군수가 소송전을 휴전하고 산단 살리기를 위한 돌파구 찾기에 힘을 모으자고 합의한 것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소송 취하는 아니다, 다만, 미분양용지 해소가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양측이 소송을 보류하고  미분양 용지 해결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양측은 향후 협약에 따른 추가 비용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