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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별정직 6급 채용 조례안 통과…'거수기' 전락

등록 2018.11.13 15: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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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상정 안건 철저한 검증없이 통과…견제·감시 기능 의문

괴산군의회, 별정직 6급 채용 조례안 통과…'거수기' 전락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이 6급 별정직 정책비서관 채용을 위해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한 가운데, 군 의회가 철저한 검증 없이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군 의회에 따르면 괴산군은 지난달 10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에는 공무원 정원을 기존 642명에서 656명으로 14명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군수) 1명, 일반직 618명(6급 이하∼4급), 별정직 1명(6급 상당), 연구직 6명, 지도직 30명이다.

정원조례 기준은 일반직 99% 이상, 정무직·별정직 1% 이내 비율로 행정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에 별정직 6급 상당 비서관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을 확인한 자유한국당 소속 군 의원이 별정직 직원 채용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군 의회가 상임위원회, 본 회의에 올려 그대로 통과시켰다.

군 의회는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2명), 무소속(1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6·13지방선거 때 이차영 군수 선거캠프에서 일한 인물이 비서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임 군수 재임 기간에는 별정직 6급을 채용한 사례가 없다.

조례안을 검증 없이 통과시킨 군 의회가 집행부의 감시나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군수를 가까이서 보좌하는 역할은 비서실장과 수행비서가 전담하고, 600여 명의 검증된 공직자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군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지역사정을 모르는 선거캠프에서 일한 인물이 낙하산으로 뽑힌다면 오히려 군정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비서관 채용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A(49·괴산군)씨는 "9급으로 공직에 들어와 10년 넘게 근무해야 6급 팀장을 달 수 있다"면서 "낙하산, 보은인사를 검증하지 못한다면 군 의회에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 외부인의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정책건의 등 의견 수렴을 위해 비서관 채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내정된 인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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