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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시원 참사 생존자들, 건물주·원장에 손해배상 소송키로

등록 2018.11.13 1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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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2, 3층 생존자 7명 법률대리인 접촉

건물주·고시원장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획

종로구청 생계비 30만원 지급 외 보상 없어

사고 당시 소방 출동 상황 정보공개 청구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화재로 8시40분 현재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2018.1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참사 생존 피해자들이 건물주와 고시원 관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산(64)씨 등 국일고시원 2·3층 거주자 7명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접촉했으며, 이 고시원 건물주와 고시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의 화재현장 합동감식 결과가 나오면 소장을 작성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일고시원 건물은 한국백신 하창화(78) 회장이 40%, 하 회장의 여동생이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시원은 원장 구모(69)씨와 아들 고모(29)씨가 돌아가며 운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생존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일용직 노동자로 호흡기 질환과 화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종로구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한달 실거주 비용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3층 거주자 홍모씨는 "국가 차원에서 사후처리를 잘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사고가 난 뒤 병원에 이송해주고 끝"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생존자의 직업과 부상 정도, 나이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종로소방서에 당시 출동 상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의 현장대응이 미흡했다는 생존자들 주장에 따른 것이다.

2층에 거주했던 조모씨는 "소방차가 도착하자마자 대원 2~3명이 건물에 진입했고 소방 호스는 나중에 연결했다"며 "오전 5시10분에 사다리를 설치해 5시30분께 설치가 완료됐으며 소방호스도 이때부터 살수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언제 출동했고 초동진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볼 것"이라며 "화재 현장의 주차단속 카메라 2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률대리인 측은 무료로 변론에 나선다.

법률대리인 측은 "지인 중 1명인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며 "법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기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자인 피해자들 권리를 찾아주고 건축주나 고시원주의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변론은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 후 건물주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 일부만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건물주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며 "이제 조사 초기 단계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관할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강력·형사팀 21명 및 지능팀 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 화재원인 외에 건물주·관리자의 건축·소방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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