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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다중이용 위반건축물 안전 사각…54건 지적

등록 2018.11.13 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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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북·광산구 관리실태 부실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지역 다중이용 위반건축물의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져 안전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부터 10월2일까지 다중이용 위반건축물 234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벌인 결과 총 54건이 적발됐다.

 다중이용 위반건축물은 병원, 숙박시설, 목욕탕, 스포츠센터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가운데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수선 등 건축행위를 한 건물이다.
 
 이번 안전감찰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정비계획 미 수립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와 위반내용 미 기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누락 ▲병원, 어린이집 등 위반건축물 안전관리 소홀 등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은 시설 증·개축 시 ‘전기사업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점검과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을 확인받도록 돼 있지만 일부 다중이용업 인·허가 변경신청서에는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이 누락돼 안전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자치구별 관리 실태는 남구만 비교적 양호하고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는 전반적으로 부실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산구는 이와 관련해 위반건축물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이다.

 광주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중앙부처에 의료법, 영유아보육법, 공중위생법 등 개별 법령의 인허가 변경신청서 양식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 증·개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은 단순히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며 "중앙부처, 자치구와 협의해 다중이용 위반건축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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