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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년부터 부모교사-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

등록 2018.11.13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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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기준 개정 TF팀 구성

'숙명여고 쌍둥이 사태' 예방 조치

인천 내년부터 부모교사-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


【인천=뉴시스】함상환·이정용 기자 = 내년부터 인천지역에서 부모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같이 못 다니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사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원 인사기준 개정 TF팀을 구성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국공립 고교에 부모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치된 교사는 인사 불이익 없이 원하는 학교로 옮겨갈 수 있다. 

가정형편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부모교사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권고한다.

교사 이동이 없는 사립 고교는 자녀가 고등학교 입시지원서에 부모교사의 학교를 마지막에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부모교사와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치로 인해 시험지 유출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원 인사기준은 내년에 마련되며 실질적으로 오는 2020년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기준 개정 TF의 내용을 확정하고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숙명여고 교사 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지난 6월과 올해 7월 사이 치러진 5차례 정기고사에서 문제와 정답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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