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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주·전남, 이철우 목사 국가배상책임 부정 판결 비판

등록 2018.11.13 1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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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거스르는 2015년 대법 판결 근거…심히 유감"

"과거사 퇴행적 판결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바로 잡아야"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최근 광주지법의 이철우(67·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목사 판결(국가배상 책임 부정)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3일 "국민의 권리구제를 봉쇄하는 국가주의적인 구시대적 유물같은 법리를 2018년에도 법관들이 문제의식 없이 답습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이용훈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판결은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었다"며 "그러나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형식논리에 치우진 법률용어를 써 가면서 위헌적인 긴급조치로 인해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광주지법 제3민사부의 이 목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도 시대정신에 맞지않는 퇴행적인 2015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이어서 심히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하급심에서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관을 징계하려 시도한 정황이 최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양승태 대법원의 퇴행적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퇴행적 모습은 과거사 사건에서의 지연이자 기산점  문제,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권리행사 기간의 문제, 민주화 보상금 수령에 따른 재판상 화해간주 문제 등을 통해 여러차례 반복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행적인 대법원 판결의 근저에는 당시 보수정권에 순응하려는 보신주의, 국가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는 국고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본다"며"김명수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이 보인 과거사 사건에서의 퇴행적 판결들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대법원이 판결로 사실상 소급입법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이중으로 피해를 준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광주지법 제3민사부는 이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목사는 1978년 8월 전북 전주에서 '유신철폐'를 외치던 청년들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하다가 체포됐다.

 이 목사는 피의사실 요지나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으며, 얼마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음달 기소될 때까지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전주지법은 1979년 2월12일 이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2013년 4월25일 전주지법에 재심청구를 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7월6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 목사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위헌인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것은 국민의 신체 및 인신의 자유·행복추구권·적법 절차에 따른 형사처벌 원칙·거주이동의 자유 등을 위배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자신을 체포했으며 구속기간을 초과해 장기간 구금하는가 하면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한 상태로 고문·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가했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015년 등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긴급조치 제9호 발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1심 또한 같은 취지로 이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목사는 30여년 동안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인권 활동을 펼쳐 온 점 등이 인정돼 지난 5월 5·18기념재단 제13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광주기독교연합회(NCC) 회장·광주YMCA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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