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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조사 확대 필요

등록 2018.11.14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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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조사 대상은 전체 업소의 10% 안팎

"실효성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확대해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설비 실태와 관련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76건의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2015년 소방당국은 광주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5080곳 가운데 5.3%인 업소 272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4곳에서 불량사항 14건이 적발, 9건은 현장에서 시정됐고, 3건은 소방설비 신규설치·정비 등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또 기관통보와 과태료 처분도 각각 1건씩 이뤄졌다.

2016년에는 조사 대상이 확대돼 다중이용업소 5106곳 가운데 12.7%에 해당하는 652곳이 조사를 받았다. 업소 116곳에서 555건의 불량사항을 확인돼 382건이 현장 시정됐으며, 조치명령은 165건, 과태료 처분은 8건이었다.
 
 2017년은 업소 4989곳 가운데 636곳(12.7%)을 조사, 91곳에서 불량사항 207건이 확인했다. 139건에 대해 조치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어 현장 시정 64건·기관통보 2건·과태료 2건 순이었다.

올해에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중이용업소 4892곳 중 478곳이 특별조사를 받았으며, 36곳에서 138건의 불량사항이 지적됐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138건 중 72건은 조치명령을 내렸고 62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했다. 과태료 처분은 3건이었으며 1건은 유관 감독기관에 적발내용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조사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시 피해가 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법까지 제정, 관리하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인력이 부족한 탓이 크다"면서 "최근 소방공무원이 대거 충원되고 있는 만큼 인력을 늘려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매년 표본 업소를 바꿔 최대한 많은 업소에 대해 소방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소방조사도 진행하는 만큼 실제 조사 대상은 더 많다"고 밝혔다.

또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전국 모든 소방서가 올해부터 3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전수 조사 성격을 띄고 있다"면서 "앞으로 화재예방조사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가운데 화재 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 장소를 뜻한다. 

관련 법령이 규정한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음식점·주점·영상물소극장·학원·PC방·노래방·산후조리원·고시원 등이 해당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조와 11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해 폐쇄·훼손·적재물 방치·임의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업주·운영자에게는 1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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