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마포대교 점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 1년6개월(종합)

등록 2018.11.13 15:31: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마포대교 점거

法 "폭력 사용 집회는 허용되지 않아"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에만 한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5월3일 오후 서울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국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연행되고 있다. 2018.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5월3일 오후 서울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국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연행되고 있다. 2018.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김제이 기자 =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평화적 집회에 한정될 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등을 사용하는 형태의 집회는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를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장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해 일부 경찰관들이 후유 장애가 남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일 집회는 건설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설노조의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장 위원장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 경력들과 충돌을 일으킨 시간이 길지 않고 참가자들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신고하지 않은 길로 행진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국회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에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시위 참가자와 경찰의 대치 과정에서 일부 경찰의 신체에 멍이 드는 등 경찰이 상처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장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는 지난 3월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서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대체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잠적했던 장 위원장은 은신 51일 만인 5월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힌 뒤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장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