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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동입양가정 축하금 500만원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등록 2018.11.13 16: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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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김경미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김경미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김경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오는 2019년부터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축하금 500만원(장애아동 7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원 규모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100만~300만원(장애아동 200만~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입양가정의 모든 아동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도 추가 지원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경미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조례가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대학 입학준비금, 중고생 학습비 지원 등도 추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월말 현재 도내 입양아동은 230명이며 지난 2015년 7명, 2016년 3명, 2017년 9명의 아동이 입양됐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도민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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