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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사고 내고 심신미약 주장 40대 징역형

등록 2018.11.13 16: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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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사고 내고 심신미약 주장 40대 징역형


【인천=뉴시스】김민수 인턴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죄 등으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실하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받겠다고 약속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에서 부천까지 50km 가량을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부천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B(23)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2%였다.

A씨는 노래주점 등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기와 절도 혐의도 함께 적용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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