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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시민 안전보험 가입' 조례 추진

등록 2018.11.13 17: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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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 전경 (사진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 전경 (사진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내년 3월부터 경기 평택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들은 교통사고는 물론 화재 등 각종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과는 별개로 지자체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평택시의회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평택시의회 김영주 의원 (사진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평택시의회 김영주 의원 (사진 =평택시의회 제공)


보상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이다.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와 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금액은 각 사고발생 피해상황에 따라 1인당 최대 2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772건으로 화재 293건, 교통사고 455건, 가스누출 24건 등이다.

이 가운데 사망 15명, 중상 11명, 경상 184명이 발생하였고 43억원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년에는 지난 9월 기준 화재257건, 교통사고 93건 등 모두 734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비용으로 연 2억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인 만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내년 3월 시행이 되면 시민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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