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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불구속기소

등록 2018.11.13 16: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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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삼성서비스 불법 파견 은폐한 혐의

권혁태 전 서울고용노동청장도 불구속 기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 지나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정현옥(왼쪽사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정현옥(왼쪽사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아울러 권혁태(53)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도 정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발표를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그 결론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차관 등은 전례 없는 본부 회의를 열어 근로감독 담당자들이 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하고, 연장 기간 동안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 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9월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차관 등은 근로감독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를 비롯한 일선 근로감독관들에게 "감독업무를 종료하지 마라", "감독 기간을 더 늘려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용차별개선과는 기간연장이 감독 방향 변화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반대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권 전 청장 요청으로 그 해 7월23일 회의를 열고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결론이 담긴 수시감독 총괄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전 차관의 경우 근로감독 기간에 삼성전자 등과 접촉해 감독 결과를 놓고 협상한 의심을 받는다. 조사를 받는 기업에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조사 가이드라인까지 전해줬다는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을 소환 조사하면서 해당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정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친 뒤 정 전 차관 등에 대한 혐의를 특정해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5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 외에 수사의뢰 대상인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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