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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미수채권 확보 및 환수 방안 설명회' 개최

등록 2018.11.13 1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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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 이미지. 2018.09.06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 이미지. 2018.09.06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사업상 발생하는 미수채권 확보 및 환수 방안'을 주제로 무료 설명회와 현장 상담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했으며 ▲채권의 발생 요건 ▲채권 소멸시효와 대응방안 ▲상사채권의 특성 ▲채권 확보방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3명의 전문 변호사들은 현장에서 일대일 현장 법률상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보험채권 상담 등을 진행했다.

강의를 맡은 홍성칠 법무법인클라스 변호사는 "사업하며 자주 발생하는 음식점·숙박업 등 사용료에 대한 미수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고, 상품 판매 외상 매출채권 등은 3년으로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 재판, 지급명령 등 청구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거래처 부도와 매출채권 회수부진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소상공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오늘 자리에서 얻은 정보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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