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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준수 팬미팅' 미끼로 돈 요구…공연업체 대표, 징역형

등록 2018.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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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미팅 주최사인 것처럼 속여 1억원 사기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법원 "흥행 실패시 투자금 못 돌려준다 인식"

【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가수 시아준수가 지난 2016년 6월11일 열린 콘서트 2016 XIA 5th ASIA TOUR CONCERT in SEOUL 'XIGNATURE'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 2016.06.11. go2@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가수 시아준수가 지난 2016년 6월11일 열린 콘서트 2016 XIA 5th ASIA TOUR CONCERT in SEOUL 'XIGNATURE'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 2016.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인기 그룹 JYJ 소속 가수 시아준수(31)의 팬미팅 주최사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공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박3일간 열리는 시아준수 글로벌 팬미팅 행사 주최사라고 속여 피해자 B씨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으로 수익금 30%를 더해 돌려주겠다면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실제 A씨 회사는 시아준수 팬미팅의 투자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켓판매 수익금 중 15%를 받는 조건으로 주최사에 투자했지만, 팬미팅 고가논란과 직원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흥행에 실패해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 회사는 투자사에 불과하면서 마치 총괄하는 회사인 것처럼 B씨에게 설명했다"며 "이같은 설명이 B씨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당시 수익금 외에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서 "만약 흥행에 실패할 경우 B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투자받은 돈을 팬미팅 행사를 위해 모두 사용했고, A씨도 투자금을 받지 못해 B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위가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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