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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9403명…"체납액 5397억"

등록 2018.11.14 09:00:00수정 2018.11.27 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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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들

올해 최초로 지방세외수입금 명단 139명 공개

지방세 5340억·지방세외수입금 57억9000만원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 간판 모습. (자료사진)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 간판 모습. (자료사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403명(지방세 9264명·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행안부·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가 도입됐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사람이다.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원이다.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총 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6774명(3118억원), 법인은 2490개(2222억원)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0%를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9.7%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12.1%), 제조업(9.2%), 건설·건축업(7.5%)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24.2%), 40대(20.9%) 순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순위는 개인의 경우 ▲오정현(86억5800만원) ▲김우중(35억1500만원) ▲김용문(25억8600만원) ▲채태동(23억7100만원) ▲김영수(16억6500만원) ▲최현호(16억6500만원) ▲최진호(16억2200만원) ▲조혜진(15억4400만원) ▲지영섭(15억3700만원) ▲김형성(12억6200만원) 등이었다.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552억1400만원) ▲주식회사덕원건설(57억2800만원) ▲(주)퍼플라인(18억3100만원) ▲동부청과(18억1300만원) ▲라인건설(17억900만원) ▲신주건설주식회사(16억5400만원) ▲하나자산신탁(신탁재산 체납)(12억8200만원) ▲동해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11억6300만원) ▲미래알에이씨(주)(11억4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체납액 규모별 현황. 2018.11.14. (표=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시스】체납액 규모별 현황. 2018.11.14. (표=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이다.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57억9000만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7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0%, 체납액은 28억9000만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90명으로 전체의 64.7%, 체납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6.6%로 조사됐다.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11.5%), 제조업(5.0%), 서비스업(2.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36.1%로 가장 많았다. 50대 33.6%, 70대 16.0%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순위를 살펴보면 개인은 ▲김원운(9억6900만원) ▲이기호(2억9900만원) ▲윤주진(1억6700만원) ▲조석현(1억5600만원) ▲김완수(1억3600만원) ▲김순봉(1억3200만원) ▲김광옥(1억1400만원) ▲문인순(7200만원) ▲손기태(7000만원) ▲박영준(64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법인은 ▲(유)모은(2억3800만원) ▲한국자산신탁(주)(1억1700만원) ▲주식회사아쟈랜드(9800만원) ▲(주)썬프라텍(7600만원) ▲주식회사무궁화신탁(6400만원) ▲대만대표부 (사)한성화교협회(5900만원) ▲새섬산업주식회사(4400만원) ▲(주)보영플러스(3600만원) ▲학교법인 상록학원(3100만원) ▲초계정씨직유공파종중회(3000만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자치단체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됐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라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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