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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리자 친동생 신분 위장한 40대 징역형 선고

등록 2018.11.13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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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친동생 신분으로 위장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친동생 신분으로 위장한 혐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되는 등 범행이 반복되고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결했다.

 정 씨는 지난 6월 경찰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을 하자 면허취소수준(0.1%)을 한참 넘긴 알콜 농도 0.240%를 기록했다.

 정 씨는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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