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친동생 신분 위장한 40대 징역형 선고
1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친동생 신분으로 위장한 혐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되는 등 범행이 반복되고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결했다.
정 씨는 지난 6월 경찰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을 하자 면허취소수준(0.1%)을 한참 넘긴 알콜 농도 0.240%를 기록했다.
정 씨는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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