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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친구에 단속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등록 2018.11.13 18: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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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성매매 단속 경찰관의 사진을 제공 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13일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업자 5명과 고발장 대필 대가로 금품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교도소 수용자 등 총 6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친구 B씨에게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과 자신의 종업원과 채무자 등에게 수배 여부를 무단 조회한 뒤 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5월 벌금 수배중인 성매매업소 종업원에게 수배사실과 벌금 시효를 알려준뒤 검거하지 않은 것을 비롯, 지난해 8월에는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된 B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체포된 B씨를 유치장에서 빼내 핸드폰과 담배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A씨는 B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도 머리카락 등 체모를 깎게하고 검거하지 않은 혐의 등도 추가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C씨와 세탁공장을 동업하던 B씨는 마약투약혐의로 구속된 자신을 제외하고 세탁공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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