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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세입자가 집주인 흉기로 찔러

등록 2018.11.13 18: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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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세입자가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주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입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A(55·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61)씨의 옆구리 부분을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부동산 명도 소송 후 강제집행을 위해 관계자들과 A씨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으며, 현재 수술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집주인 B씨와 임대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수술 경과 등을 지켜본 뒤 특수상해나 살인미수 등 적용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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