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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전략 바꾼 MB …"증인 적극 신청, 이학수 부를 것"

등록 2018.11.13 1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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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증인들 추궁 싫다며 1심서 증인 거부

증인들 진술 중형 이유로 지목…전략 수정

MB 측 "검토 단계…불리한 증언 다 부른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기존 전략을 뒤집어 증인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새로 합류한 변호사들과 함께 현재 검토하고 있는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며 "대표적으로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대표해서 (1심에서) 불리한 증언한 분들을 다 불러야 하지 않겠나"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하고 싶지 않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에 동의했다. 하지만 1심에서 이런 증거들이 적극 인용되며 '증인 없는 재판'이 최대 패착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스(DAS) 실소유 여부', '삼성 뇌물' 등과 관련해 물적 증거와 함께 측근들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와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 상당의 뇌물이 전달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개한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를 근거로 "이학수 전 부회장은 2007년 하반기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았다고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거짓말이라며 부인한 '이팔성 비망록'도 뇌물 입증에 강력한 증거로 사용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메모에는 인사청탁과 금전 공여를 둘러싼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겼다.

이 외에 다스의 소송비용을 삼성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에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진술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고 주변에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다스 횡령' '삼성 뇌물' 등 7가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1심에서 진술에 반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면 된다는 전략이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줬다"며 "1심에서 인용한 진술들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가 심리한다. 아직 첫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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