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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속눈썹열성형기·완구 등 88개 제품 리콜

등록 2018.1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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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판매 차단조치"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전동킥보드·속눈썹열성형기·완구 등 88개 제품에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과 생활·전기용품 62품목, 97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리콜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명령 대상 88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은 56개, 생활용품은 25개, 전기용품은 7개 등이다.

어린이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자속지수 초과, 충격 흡수성 미달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생활용품은 최고속도 초과(전동킥보드), 내충격성 미달(휴대용 예초기의 날), 온도과승방지 장치 미포함(속눈썹 열 성형기) 등 사용 중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은 온도 상승,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미달 등 사용 중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다"며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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