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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을철 불법어업 집중 단속

등록 2018.11.14 0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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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가을철 성육기 불법어업 집중단속 결과, 어선 2척을 적발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어·패류 성육기인 가을철을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회복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과 치어 포획 및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달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삼치와 말쥐치 등 잡이가 한창인 때 3대 불법어업행위인 무허가, 어구규격 위반, 2중이상 자망 사용 조업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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