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가을철 불법어업 집중 단속
시는 어·패류 성육기인 가을철을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회복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과 치어 포획 및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달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삼치와 말쥐치 등 잡이가 한창인 때 3대 불법어업행위인 무허가, 어구규격 위반, 2중이상 자망 사용 조업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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