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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록 2018.11.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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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69명, 법인 73개…120억원 체납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14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42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이 169명에 80억 400만원, 73개 법인이 40억 54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000만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6억 9300만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9억 2800만원이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3000만 원 체납자가 149명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4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5%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총 체납자 169명 중 50~60대가 93명으로 55.0%(44억 8000만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명단 공개를 꺼려한 시민 일부가 세금 4억 2600만원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화면으로 연계돼 열람할 수 있다.

권오균 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과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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