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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시험중 지진 난다면?…"감독관 지시 따라야"

등록 2018.11.14 0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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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상황시 시험 계속 치르는 것이 원칙

안전위협시 책상아래 또는 교실 밖으로 대피

감독관 지시 불응하고 퇴실시 시험 포기 간주

【포항=뉴시스】우종록 기자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23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제철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지진대피로라고 적힌 시험장 계단을 오르고 있다. 2017.11.23.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우종록 기자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23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제철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지진대피로라고 적힌 시험장 계단을 오르고 있다. 2017.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험 당일 예상치 못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을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야 한다.

지난해 수능 시험일 전날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일부 수험장이 파손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여진 발생 등 위험이 우려되자 정부는 최초로 수능을 일주일 연기했다.

14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수험생은 진동을 감지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관리본부의 방송과 감독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수능 지진 대처 단계별 행동요령은 가·나·다 3단계로 나뉜다.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인 '가' 단계에서는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이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이어 상황 확인후 안전에 문제없는 경우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의 경우 수험생들은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상황 확인이 확인 된 뒤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하면 된다.

단계별 행동요령은 시험장 책임자가 결정한다. 개별 시험장의 상황에 따라 '나 단계'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을 재개하지 않고 교실 밖으로 대피하거나 '다 단계'에 해당하더라도 책상 아래에 대피해 있다가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수능 지진 대처 단계별 행동 요령. 2018.11.14.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시스】수능 지진 대처 단계별 행동 요령. 2018.11.14.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감독관이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 중 퇴실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퇴실시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기상청이 신속히 각 시험장으로 지진 정보를 제공한다"며 "수험생들은 안심하고 감독관이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12일부터 15일 수능 종료 시까지 24시간 상황관리 강화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수능안전관리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지진발생에 대비해 행안부-교육부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가 운영된다. 중앙대책본부 가동 준비, 중앙수습지원단 파견준비 등 초기대응 태세도 완비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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