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에 주먹 날린 50대男 벌금 300만원

등록 2018.11.14 10:04: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고려"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에 주먹 날린 50대男 벌금 300만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1시5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경위 확인 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경찰관 A씨의 얼굴을 1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