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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회계처리 적법성 본질 봐달라"

등록 2018.11.14 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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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증선위 출석해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 심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 심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14일 "회계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본질을 봐달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 안건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출석하기 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리가 시작된 후 1년 8개월 만이다.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변경이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며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 계약(50%-1주)을 맺은 만큼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해왔다며 금감원과 맞서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개발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높아져 콜옵션 대상 지분의 가치가 콜옵션 행사 가격을 넘어서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더 이상 회계상 종속회사로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이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릴 경우 삼성바이오 주식은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 지분의 21.5%를 소액주주 8만여 명이 보유하고 있어 상장폐지가 현실화되면 주주 피해 가능성이 커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CMO)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리 규정이 까다로운 미국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회사들은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회사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추가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증권가에선 기존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전례 등을 고려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까지 몰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한 회사 가운데 회계처리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심사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회계문제로 인해 상장폐지된 회사는 없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도 회계 문제로 경영진이 구속됐지만 상장폐지까진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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