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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록 2018.11.14 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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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청. 2018.11.14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청. 2018.11.14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14일부터 고액 상습체납자 463명(지방세 461명, 지방세외수입 2명)의 명단을 경북도보,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외수입금 체납자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249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1명(26.3%), 도·소매업 55명(11.9%), 건설·건축업 54명(11.7%), 서비스업 40명(8.7%) 순이며 기타는 155명(33.6%)이다.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43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세태만 9명, 사업부진 8명 등이며 기타는 49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다. 도는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주어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했고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자로 세외수입 과목 중에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만 해당된다.

경북도는 최근 1년간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70여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경북도는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대책을 연말까지 전개할 방침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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