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채용비리 전수조사…"문책·징계에 필요시 수사의뢰"

등록 2018.11.14 10:07: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4일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시 산하 모든 기관

지난해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모든 채용 점검대상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대상…최초 채용까지 조사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2018.03.19.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2018.03.19.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공공기관 채용과 정규직 전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다.

14일 시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된다.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를 제외한 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시는 전수조사에서 비위혐의가 높거나 제보가 있는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선 1차 조사가 완료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추가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의 경우에는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시가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에서 지난 5일부터 실지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수조사의 범위는 지난해 11~12월에 있었던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점검 범위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신규 채용 전체와 최근 5년간(2014년 이후)의 정규직 전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전수조사는 기관장 등 임직원과 친·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필기·면접전형 등 세부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확인한다.

정규직 전환은 전환 그 자체의 위법·부당 여부 외에도 전환자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직·용역직 등 '최초 채용' 단계에서 위법·부당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특히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최초 채용'이 최근 5년을 벗어난 시기에 있더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채용자와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설문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채용 당시에 기존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의 대내외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있는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또 내년 1월말까지 시민들이나 기관 내부 관계자 등이 보다 쉽게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강도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기되는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선 각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에서 즉시 배제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검경에 수사의뢰도 적극 추진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