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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9개 대부업체 행정조치…등록취소·영업정지·수사의뢰

등록 2018.11.1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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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 24% 초과 수취…계약서 대부금·이자율 누락

【서울=뉴시스】대부업체 대출광고. (자료사진)

【서울=뉴시스】대부업체 대출광고. (자료사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129개 대부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단기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잔액이 많은 법인(개인)과 민원빈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9일부터 10월19일까지 실시됐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은 경우, 업체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업체 등도 적발됐다.

영세·개인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등을 통한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등 고질적 민생침해범죄에 등록대부업체까지 가세하는 등 불법대부행위가 여전했다.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었다. 요구자료 미제출·은폐 시 법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어려워 이자율 초과수취 등의 중대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시는 전산기재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금융이용자 권익침해행위를 중지토록 권고하는 등 총 109건의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약속어음 징수 금지, 담보권을 설정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간접비용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이용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자)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자치구·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해 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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