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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아내 때리고 성폭행' 집행유예…법원 "우발 범행"

등록 2018.11.14 1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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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 폭행·성폭행 혐의 등

법원 "다툼 중 범행…재범 위험은 낮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해 4주간 상해를 입히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내를 유사강간했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에게 호신용 곤봉을 휘둘러 협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름대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현재 이혼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과 9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큰딸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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